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2,349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지역의 C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1. 12. 23.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5. 3. 21.경 기간의 정함 없이 피고 조합에 총무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해고 처분의 경위 1) 2013. 1. 16. 개최된 피고 조합 정기총회에서 실시된 이사장 선거에서 소외 D이 전 이사장인 소외 E을 5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자 피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피고 조합과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사장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과 이사장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2013카합223호)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4. 26.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D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하면서, 그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F를 선임하는 결정을 받았다. 2) 위 D은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직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3. 2. 7. 원고에게 같은 달 8.자로 무기한의 유급휴가를 구두로 명하였고, 같은 달 25. 원고에 대하여 조합 경영자금 운용의 임의적 결정, 2013년 이사장 선거 개입, 2013년 인수위원회 허위보고, 여비규정상 공금유용 및 횡령, 경영자금 대출시 본인 명의로의 지급 등의 사유를 들어 같은 달 28.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하여 피고 조합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6조 등을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