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서울특별시 내 문묘를 유지하고 교육 및 교학 사업을 경영하여 유도(儒道)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피고 B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4. 11. 9. 재단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임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D이 피고 B의 이사장으로, E, F, G, H, I, J가 피고 B의 이사로, K가 피고 B의 감사로 각 선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원선거를 통해 피고 B의 임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을 ‘D 등’이라 한다). 다.
피고 B의 임원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L, M, N(이하 ‘L 등’이라 한다)은 2014. 12. 2. D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카합20309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5. 3. 5. L 등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변호사인 피고 C를 피고 B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L 등과 피고 B 사이의 재단임원선출무효확인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D은 피고 B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E, F, G, H, I, J는 피고 B 이사로서의 직무를, K는 피고 B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D 등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피고 C를 피고 B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라.
L 등은 2015. 5. 7. 피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104030호로 재단임원선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0. 22. “이 사건 임원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본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 B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6. 17.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69028 판결), 피고 B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