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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1 2014나3078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지역의 C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1. 12. 23.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5. 3. 21.경 피고 조합에 기간의 정함 없이 입사하여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이사장 선거와 해고 피고 조합은 2013. 1. 16. 정기총회에서 제11대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여 D이 전 이사장 E을 5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후 D은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13. 2. 7. 원고에게 구두로 2013. 2. 8.자 무기한 유급휴가를 명한 뒤, 2013. 2. 25. 원고에 대하여 “조합 경영자금 운용의 임의적 결정, 2013년 이사장 선거 개입, 2013년 인수위원회 허위보고, 여비규정상 공금유용 및 횡령, 경영자금 대출시 본인 명의로의 지급 등을 사유로 2013. 2. 28.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직무대행자 선임 D이 이사장으로 당선된 이후 피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과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사장선거무효확인청구의 소(2013가합2248호)를 제기하면서 이사장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2013카합223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6.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D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하면서 그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F를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해고의 무효 가) 절차적 하자 피고 조합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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