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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19가합104007
회장지위 및 업무수행권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들의 피고 C연합회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연합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 제59조에 근거하여 전국의 16개 시도 E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각 시도 조합 이사장들이 피고 연합회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2) 피고 D H조합(이하 ‘경북조합’이라고 축약한다. 다른 조합 명칭에 대해서도 같다) 이사장 은 피고 연합회의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3. 1. 22. 취임하였고, 2016. 1. 21. 3년의 임기가 만료하였다.

이후 후임 회장이 선임되지 않아 계속하여 회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8. 12. 19. 피고 연합회의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원고들 원고 A: 경기조합 이사장, 원고 B: 충북조합 이사장 은 피고 연합회의 이사들이다.

나. 피고 연합회의 제11대 회장 선거의 진행 1) 피고 연합회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

)는 이사인 F 전남조합 이사장 , G 대전조합 이사장 , 원고 B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2. 3. 피고 연합회 제11대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를 공고하였다. 2) 원고 A, 피고 D을 비롯하여 I 부산조합 이사장 , J 서울조합 이사장 , K 대구조합 이사장 (중도 사퇴)이 입후보하였는데, 2018. 12. 19.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서 각 시도조합 이사장들의 투표를 거쳐 피고 D이 피고 연합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D을 당선인으로 선포하고 이를 각 시도 조합에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이라 한다). 다.

당선무효 결정 1 원고 A과 I은 2018. 12. 21. 이 사건 당선인 결정에 대하여 각각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였다.

이후 K이 2018. 12. 27., L 경남조합 이사장 이 2018. 12. 28. 각각 당선인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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