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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4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6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6. 하순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22. 16:00경 밀양시 E아파트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중순 21:0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경비실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Y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25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하순 02:00경 밀양시 F 원룸 203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200만 원에 판매하면서 약 5그램은 즉시 그 자리에서 D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약 5그램은 2014. 3. 초순 14:00경 밀양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컴퓨터 판매수리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Y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교부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하순 23:00경 밀양시 F 원룸 203호실에서, D에게 대마초 52.89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9. 14:00경 밀양시 I에 있는 J 편의점 부근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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