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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9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956]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19.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3. 24. 1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F병원 앞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1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0. 19: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극장 부근에서, J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4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6.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교회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1톤 포터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7. 15:45경 부산 부산진구 신암동에 있는 CBS 방송국 부근에서, 필로폰 약 2그램을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411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5.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K식당 앞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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