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669』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7. 23:10경 부산 북구 C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0.05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8. 2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초순 04: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2. 12:2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모텔 주차장에서, 비닐지퍼팩 2개와 1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11.17그램을 I 그랜저 승용차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8104』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초순 저녁 무렵 부산 북구 덕천동의 지번 불상 도로가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현금 280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비닐봉지 2개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10그램을 은행봉투에 담아 J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4. 밤 무렵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J으로부터 현금 140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비닐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