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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32762
손해배상(절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4,47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나. 피고 C은 피고 B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2016. 8. 30. 원고 주거지에서 여성용 롤렉스 손목시계 1개, 순금목걸이 등 합계 49,247,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2017. 4. 21.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나. 그리고 피고 C은 2016. 8. 30.경 위와 같이 훔친 원고의 물건 중 합계 40,637,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피고 B로부터 매수금액 1,000만 원 이상을 주고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2017. 4. 2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는 원고 소유 물건을 훔쳐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⑵ 손해배상의 범위 ㈎ 재산상 손해 부분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액수는 피고가 원고의 물건을 훔칠 당시를 기준으로 한 피해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2, 을 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형사판결문에는 절도 피해품 중 하나인 여성용 롤렉스 시계의 시가가 3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원고가 30여 년 전 시계를 살 당시의 가격인 점, ② 피해품의 액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주로 원고가 경찰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일부 피해품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2016. 8. 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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