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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나22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8행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B는 원고보조참가인으로 고쳐쓴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구상권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건물 복구공사비로 ① 패널공사 4,617,342원, ② 도장공사 1,837,024원, ③ 전기공사 5,046,920원, ④ 설비공사 320,235원, ⑤ 철골공사 4,418,022원, ⑥ 공사잡비(24%) 3,897,490원과 ⑦ 시설물 복구비로 33,081,682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즉, 여기에서 현재는 기준으로 삼은 그 시점이란 의미에서 불법행위시를 뜻하는 것이지 지금의 시간이란 의미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다스카손해사정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의 벽체판넬과 천정판넬, 벽면과 천정면에 설치되어 있던 전력케이블과 천정이 전등배선,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급수배관, 벽체와 천정판넬을 지지하는 구조재가 소훼되고, 세차시설의 일부가 파손된 점, 이 사건 사고로 소훼된 이 사건 건물의 판넬, 전기, 설비, 철골 부분은 그 후 예정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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