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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노77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A(원심 공동피고인)가 G를 적법하게 대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가 H의 동생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을 뿐 A가 H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할 특별한 필요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A는 경북 김천시 D, E, F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추진하고자 G로부터 공사대금 1억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토지에 G의 누나인 H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으나, 위 근저당권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A가 G를 대신하여 보관 중이던 등기필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4. 15:4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소에서 위 J에게, H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위임받았으니 도장을 새겨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하였다.

이에 위 J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용지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 “경상북도 김천시 D 대 690㎡, 등기원인 및 연월일 ”2013년 12월 26일 해지“,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무자 ”H 서울 중랑구 K, 807호“라고 기재한 후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동일한 양식의 다른 위임장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만 ”1. 경상북도 김천시 E 대 546㎡,

2. 동소 F 대 326㎡"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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