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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16 2018고단1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0. 17. 경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경주 시 E 아파트 104동 1301호( 이하 ‘ 위 부동산’ 이라 한다 )에 F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법무사 G에게 위 부동산의 등 기필 증을 맡겨 보관하게 하고 있음을 기화로, F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말소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F로부터 위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7. 6. 14. 경 경주시 H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 ’에서, G에게 마치 F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2017. 6. 14. 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위임장’ 이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의 표시란 중 1동의 건물의 표시란에 ‘1 동의 건물의 표시 : 경상북도 경주시 E 아파트 제 104동 [ 도로 명주 소] 경상북도 경주시 I’,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 건물의 번호 : 제 104동 제 13 층 제 1301호 [ 고유번호 J], 구조 및 면적 : 철근 콘크리트 구조 125.12㎡’, 전유부분의 대지 권의 표시란에 ‘ 토지의 표시 : 경상북도 경주시 K 대 25535.9㎡,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5535.9분의 61.79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7 년 6월 14 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말소할 등기의 표시란에 ‘2016 년 10월 18일 접수 제 58653호로 경료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등기의무 자란에 ‘F (L), 대구 광역시 수성구 M 아파트, 102동 405호라고 기재하고, 등기의 무자 F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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