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북 김천시 D, E, F 소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추진하고자 G로부터 공사대금 1억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토지에 G의 누나인 H 명의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해 주었으나, 위 근저당권 때문에 투자자들 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 A가 G를 대신하여 보관 중이 던 등 기필 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2. 24. 15:40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소에서 위 J에게, H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도록 위임 받았으니 도장을 새겨서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 소하라고 하였다.
이에 위 J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용지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 “ 경상북도 김천시 D 대 690㎡, 등기원인 및 연월일 ”2013 년 12월 26 일 해지“, 등기의 목적 ” 근 저당권 말소“, 등기의 무자 ”H 서울 중랑구 K, 807호 “라고 기재한 후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동일한 양식의 다른 위임장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만 ”1. 경상북도 김천시 E 대 546㎡,
2. 동소 F 대 326㎡ “라고 달리 기재한 후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위임장 2매를 각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2. 26. 14:10 경 경북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