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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5 2013고단4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C 임야 2605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0. 12. 8. 접수 제16833호로 경료 된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위 임야를 대구칠곡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새로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5.경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931-3에 있는 대구칠곡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명의자인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F에게 "D의 동의를 받았으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말하면서 F을 통해 법무사 E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임하였다.

E은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날 대구광역시 수성구 G빌딩 101호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란에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상북도 성주군 C 임야 26,059㎡’,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1년 12월 05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10년 12월 8일접수 제16833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위임인 란에 ‘D, 대구광역시 달서구 H아파트 106-206’]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D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5. 경상북도 성준군 성주읍 성산리 2092-1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E 법무사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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