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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3 2013고단3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5.경 D이 E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달 12. 서울 관악구 F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각 근저당권자 D,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고 그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E으로부터 D의 공동근저당권 중 일부인 위 F 토지 등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임의로 위 F 토지 등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2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등기필증을 법무사 H에게 건네주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위임받았으니 위 F 토지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였다.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H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F 대 136㎡,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67.75㎡, 2층 67.75㎡, 지하 1층 67.75㎡”, 등기원인 그 연월일 란에 “2010년 8월 27일 일부포기”,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10년 3월 12일 접수 제7984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 위임인 란에"D, 경기도 의정부시 I아파트 102-1603"이라 기재한 후, 위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관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H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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