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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고단12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06:33 경 대구 서구 서 대구로 10길 63 신성 내당 메트로 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 대구로 138 앞 신평리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6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인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다수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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