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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1 2020고단21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1. 04: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가게에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800,000원 상당인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5,975,000원 상당의 현금 및 가전제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01:07경 광양시 G에 있는 ‘F’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경비업체가 설치한 경보기가 울리자 그대로 달아났다.

나. I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02:25경 광양시 J에 있는 ‘I’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위 식당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그 곳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7. 1. 02:55경 광양시 L에 있는 ‘M’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B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50,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S10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7. 1. 22:26경 광양시 N O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P’에 '삼성 갤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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