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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29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59』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상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9. 9. 7. 23:20경부터 다음날 00:21경까지 사이에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차량용 락카스프레이를 뿌리고, 범행 대상 가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8. 02:15경 위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쇠막대를 위 가게 출입문에 끼워 넣어 틈을 벌린 후 위 쇠막대의 구부러진 부분을 이용하여 출입문 안쪽에 있는 전자도어락 버튼을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위 가게에 칩입한 후 그곳 세면대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동칫솔세트와 서랍장에 있던 500,000원 상당의 헤어제품 9개 및 시가 미상의 계량저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4.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8,53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39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1. 21: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공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장치를 제거한 후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 컴퓨터 본체, 벽걸이 TV, 다원트 전동 공구 3개, 마우스, 키보드를 가지고 피고인의 차량인 I 검정색 모하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22. 2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으나 훔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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