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2. 30. 21:52 경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139 길( 동인 동 2가) 중 구청 앞에서 피해자 D(41 세) 이 운행하는 E 그랜저 개인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대구 남구 대명동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십 할 놈, 개새끼, 십 새끼” 라는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며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30. 22:20 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382, 대구 중부 경찰서 중앙 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전항과 같은 혐의로 임의 동행된 후 사건 처리를 위해 인적 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 모르겠다 십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까불지 마라, 개새끼들 아, 십 발 놈 아, 똑바로 해 라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야 이 십 발 년 아 ”라고 약 28 분간 걸쳐 크게 욕설을 하며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내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운전자 폭행 및 주 취 자 행패 순간 정지 화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