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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5두418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참가인이 비록 전무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나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상무이사 및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장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징계해고로서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제이익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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