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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누496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1)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제1심에서 주장한 사정에 더하여 원고는 참가인에게 일주일간 소정 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던 점, 원고는 참가인과의 계약이 실질적으로 계속적 근로계약에 해당함에도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용이하게 하거나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1일 단위의 계약기간이 정해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의 취지를 잠탈한 점, 약 3개월 19일간 참가인을 계속적으로 고용하였던 원고가 참가인을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와 1일 단위로 근로기간을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며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 2) 가사 참가인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수행한 식자재 세척 등 주방 보조 업무는 호텔 식당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인 점, 원고는 2013. 12. 10.부터 2014. 3. 29.까지 84회에 걸쳐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계속적으로 갱신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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