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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15 2020구합645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2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2018. 5. 28. 원고에 입사하여 시스템 사업부 영업담당 총괄 상무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9년 6월 말경 원고에게 사직서( 이하 ‘ 이 사건 사직서’ 라 한다 )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를 ‘ 권고 사직’, 퇴 사일을 ‘2019. 9. 30.’ 로 기재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9. 7. 12. 원고의 사무실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뒤 2019. 10.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D로 ‘2019. 7. 12.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구체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29. ‘ 이 사건 사직서에는 참가인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19. 7. 12. 그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참가 인과의 근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근로 기준법 제 27조에 따른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4. 13.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재심 판정’ 이라 한다). 마. 관계 법령 및 원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5, 13호 증, 을 가 제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무렵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사직서의 내용에 따라 2019. 9. 30. 자로 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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