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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9 2016누337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8행의 [인정근거]에 ‘을나 제9, 10호증’을 추가한다.

나. 원고는 2014. 9. 3.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같은 날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도 상실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4. 9.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

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 ~ 제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원고의 영업팀 부장인 제1심 증인 E은 '참가인이 위임전결로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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