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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8.17 2011구합410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2. 설립된 이래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0. 2. 13.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 26. 원고로부터 2011. 1. 30.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알리는 통지를 받은 자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계약서상의 종기(2011. 1. 30.)를 근로계약 체결 이후 임의로 기재하였거나 설령 그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종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참가인이 노동조합 부지회장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4. 15.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7. 5.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제주2011부해/부노7). 다.

이에 참가인은 2011. 8.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10. 19.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의 종기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원고 측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결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2011. 1. 30.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조치는 부당해고로 판정하면서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다만 위와 같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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