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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누489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6행의 ‘참가인과’를 ‘참가인이’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참가인은 원고의 집행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1 내지 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와 참가인 이 사건 면직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제1 징계사유 중 행위자 책임 부분과 제2, 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 징계양정도 과중하여 이 사건 면직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

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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