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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2. 4. 14. 선고 81구51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임야사정당시 종중명의로는 사정을 받을 수 없어 임야사정당시 종중명의로는 사정을 받을 수 없어 당시 종중의 종원이던 소외 망외 7인 명의로 사정을 받아 임야대정상 동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임야중 일부는 분할되어 임야 6필지로 되고 임야사정당시 종중의 종원이던 소외 망외 7인 명의로 사정을 받아 임야대정상 동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나 위 임야중 일부는 분할되어 임야 6필지로 되고 임야 6필지로 되고 임야 6필지로 된 임야중 일부는 분할된 당시에는 명의수탁자들 8인은 모두 사망하고 그들의 상속인들 일부는 소재마저 알수 없어 위 종중에서는 종중원중 원고들을 포함한 10인을 새로이 선임하여 임야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10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위 종중의 1972. 11. 20. 회의때 위와 같이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 둘 것이 아니라 후에 말썽이 될 소지가 없도록 직접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자는 결의를 하였고 1976. 4. 8. 종중회의에서 구체적 절차까지 결의되어 1977. 4. 8. 임야에 관한 등기명의수탁자 10인중 원고들 3인을 포함한 6인 지분을 매매가 있은 양 매매의 형식을 빌어 위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나머지 2인으로 부터도 같은형식을 빌어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등기명의수탁자 10인중 8인중 이미 사망한 소외 최중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 소외인을 제외한 8인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위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종중에게 위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원고들 3인을 포함한 8인은 그 이전등기의댓가로 위 종중으로부터 아무런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도 받은 일이 없으며 원고들 3인을 제외한 5인에게는 위 지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조차 없다.
원고

최흥선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동)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3. 31.

주문

피고가 1981. 2.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81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394,934원 및 동 방위세 39,493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경기도 김포군 월곳면 서암리 산 48의 1임야 23정 1단 1무보등 별지목록기재 임야 6필지(이하, 이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1. 9. 10. 원고들 3인을 포함한 10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1977. 4. 8. 원고들 지분전부에 관하여 소외 해주최씨 현감공(휘)상파종중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등기일자에 그 소유지분을 위 종중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81. 2. 14. 원고들에게 주문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내지 6(각 토지등기부등본, 을제3호증의 1 내지 6과 같다), 갑제6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4 내지 7 (각 임야대장 등본, 을제2호증의 1 내지 6과 같다), 증인 최중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종회 회칙), 갑제5호증의 1 내지 4(문중기표지 및 각 내용), 갑제7호증 (증명서), 갑제8호증의 1, 2(족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동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들 소속의 위 해주최씨 현감공(휘)상파종중의 소유로서 그곳에 위 종중 20세손 최영을 위시하여 30세손까지의 분묘 14기가 있고 이사건 임야 6필지로 분할되기전에는 위 김포군 월곳면 서암리 산48번지 임야 28정8무보등 4필지였는데 임야사정당시 종중명의로는 사정을 받을 수 없어 당시 위 종중의 종원이던 소외 망 최익외 7인 명의로 사정을 받아 임야대정상 동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나 위 임야중 일부는 분할이 되어 이사건 임야 6필지로 되고 1969. 5. 21. 법률제2111호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된 당시에는 위 명의수탁자들 8인은 모두 사망하고 그들의 상속인들 일부는 소재마저 알수 없어 위 종중에서는 종중원중 원고들을 포함한 10인을 새로이 선임하여 1971. 9. 10.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위 10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위 종중의 1972. 11. 20. 회의때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와같이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 둘 것이 아니라 후에 말썽이 될 소지가 없도록 직접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자는 결의를 하였고 1976. 12. 6. 종중회의에서 구체적 절차까지 결의되어 이에따라 1977. 4. 8. 이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명의수탁자 10인중 원고들 3인을 포함한 6인 지분을 매매가 있은양 매매의 형식을 빌어 위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나머지 2인으로 부터도 같은형식을 빌어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등기명의수탁자 10인중 이미 사망한 소외 최중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 최강훈을 제외한 8인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위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종중에게 이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원고들 3인을 포함한 위 8인은 그 이전등기의 댓가로 위 종중으로부터 아무런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도 받은 일이 없으며 원고들 3인을 제외한 5인에게는 위 지분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조차 없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니,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사건 임야에 관한 위 지분매매는 단지 등기부상의 형식상 거래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자산양도 행위도 양도수익도 없었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하여 이사건 임야에 관한 위 지분이전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양도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4. 14.

판사 황도연(재판장) 조희래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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