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주시 C 임야 11751㎡ 중 662/1175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D과 함께 2016. 3. 2. 상주시 C 임야 11751㎡(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 8 인은 2016. 6.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5030/11751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2,8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 중 6 인의 이름으로는 이 사건 임야 중 각 662/11751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매수인 2 인의 이름으로는 이 사건 임야 중 각 529/1175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6. 7. 접수 제 12878호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 있다.
계약금, 잔 금 일시불 지불, 2016. 6. 2. 지불하고 영수함( 제 1 조 하단)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 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 2조 본문).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에는 채권 최고액 4억 5,6000 만 원, 채무자 피고, 근 저당권자 E 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2020. 9.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F로 부동산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경매 절차가 계속 중에 있다.
마.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 10. 15.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명의 지분을 압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