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 H, I, J 및 K(이하 ‘이 사건 임야 사정명의인들’이라 한다)은 1918. 12. 25. 전남 신안군 F 임야 15,24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사정을 원인으로 하여 그들 명의로 이 사건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나. 그 후 1995. 6. 30. 망 L, M(등기부상 N으로 표시되었다) 및 원고 D(이하 위 3인을 합하여 ’망 L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제1차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접수 제72118호로 그들이 각 1/3지분의 공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그 후 2007. 9. 6.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망 L와 원고 D의 지분 각 1/3 합계 2/3지분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제2차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95.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접수 제54196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망 L는 2011. 11. 28.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가 망 L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원고 D 등이 속한 O종중(이하 ‘O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이 사건 임야 사정 당시 이 사건 임야 사정명의인들 명의로 사정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 사정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던 중 제1차 특조법이 시행되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종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