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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9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2. 13. 20:3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의 누나와 평소 분쟁관계에 있던 피해자 B(42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양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B를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D(여, 44세)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치아 관련 진단서, 피해자 D, B의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B 피해 사진, 폭행 관련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6월 경합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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