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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7350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D의 소유였는데, D이 1985. 1. 11. 사망한 후 2006. 9. 28. 장남인 망 E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E가 2016. 11. 28. 사망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3. 23. E의 처인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D 사망후 2006. 6. 6. 상속인들이 모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 장남인 망 E앞으로 단독으로 이전등기하되, 추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지분대로 분할하거나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기로 하였고,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게 이전등기해 주기로 협의한 후 E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며, E의 사망후 피고도 E와의 위 약정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주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06. 6. 6.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및 결론 갑 6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E가 2006. 6. 6.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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