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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나1005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제2...

이유

1. 인정사실

가. 1996. 6. 4. 사망한 망 C에게는 큰 아들인 망 D(1987. 8. 8. 사망), 작은 아들인 망 E(1997. 9. 28. 사망), 셋째 아들인 F 등이 있고, 원고는 D의 배우자이며, 피고는 E의 배우자이다.

나. C은 1992. 3. 28. 증여를 원인으로 1992. 3. 30. E 앞으로 이 사건 답 및 논산시 H 임야 56,23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가 1997. 9. 28. 사망하자 피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29. 이 사건 답 및 임야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답에 관하여 1997. 4. 7.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9,990,000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E, C이 1993년경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을 협의분할로 단독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3. 증여합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3. 1.경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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