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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8 2017가합1015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망 C은 1984. 4. 2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D, 장남인 원고, 2남인 망 E, 3남인 F, 4남인 G가 있었다.

피고는 망 E의 아들이다.

망 E은 1990. 1. 23.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4. 4. 23.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5. 16. 같은 목록 순번 7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4. 4. 2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망 E이 사망한 뒤, 2017. 4. 3.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3.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갑 제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망 E을 비롯한 형제들은 2007년 12월경 별지 3 기재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망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년 12월 일자 불상경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를 부담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년 12월 일자 불상의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6호증의 1, 2가 있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갑 제6호증의 1에 기재된 G의 서명날인이 G의 자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갑 제6호증의 1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또한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6호증의 2에 날인된 F의 인영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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