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몰수 및 추징 5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4월 및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들의 통화내역상 발신기지국 위치, 압수된 필로폰, 소변에서 검출된 마약 성분 등의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9. 7. 13.자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과 G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등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바, 피고인 A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고, 압수된 필로폰이 피고인 A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협박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112 신고내역과 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등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입증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자백 진술은 믿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