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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5노43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 기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 B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도 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원심의 판결 이유와 면밀히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항소이유서에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로「피고인 A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들고 있으나, 피고인 A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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