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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노83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B은 허위로 의사록을 작성하여 피고인 A의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마친바, 피고인 A이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는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가 아니며, 피고인 A에게는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⑵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Z과의 지주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이러한 위임 범위 내에서 AC에게 공동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리고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또한 용인시 기흥구 Y(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오피스텔이 준공되면 일정한 규모 이상은 분양을 할 수 있었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⑶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은 Z과의 지주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이러한 위임 범위 내에서 AI 주식회사(이하 ‘AI’이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게 각 문서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⑷ 소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고소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이 A,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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