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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9 2018가단1006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38,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경 피고에게서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간사 총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함 C과 사이에 경남 의령군 D 소재 합동제단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3,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직후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C이 공사 진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원고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공사 진행 전반을 감독하였다.

나. 원고는 C과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한 후, 2017. 9. 30.에 이르러 전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공사 완료 직후 원고와 C은 이 사건 추가공사까지 포함한 전체 공사비용을 42,5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였다.

다. 한편,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 비용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아 그중 1,1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공사 완료 직후인 2017. 10. 1. 피고 대표자 E, 종손 F 등 종중원의 참여하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보여주고 그 공사대금으로 42,76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는데, 위 보고 이전까지 공사진행 현황에 대하여 간간히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고하였을 뿐 피고에게서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련한 합의(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약정’이라 한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C이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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