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0. 15. 주식회사 동우에스엔에 입사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2. 16. 출근하여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2014. 12. 17. 08:00경 귀가하였는데 같은 날 08:30경 흉통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4. 12. 19. 17:38경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9. ‘망인의 사망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과거 한 차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2015. 9. 17. 피고로부터 부지급 결정을 받고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경 기각되었고 그 후 그와 별개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상지질혈증 등 질환으로 이른바 건강상 안전여유(safety margin)가 낮은 상태였던 데다가 격일제 근무로 생체리듬이 깨어져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에는 휴무일에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는 등 업무시간이 갑자기 늘어 그 스트레스가 더욱 심하였다.
망인의 사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