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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구합16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은 유한회사 삼문개발 소속 근로자로서, D대학교 여학생 생활관(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고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4. 11. 28. 05:08경 이 사건 기숙사 경비실 내에서 책상에 손을 짚고 숨을 가쁘게 쉬고 있는 상태로 직장동료 E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2014. 11. 28. 05:37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5. 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부검감정서상 사망원인인 허혈성심질환에 의한 심인성급사(일명 심장성 돌연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경비원으로서 격일제 근무를 하였는데 비정상적인 휴게상태, 경비실 공간의 제약, 심야시간대의 학생들의 빈번한 출입으로 휴식 및 수면을 취할 수 없었고, 사망 전날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고 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역 ① 망인은 2013. 3. 1.부터 유한회사 삼문개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기숙사 등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은 대학교의 학기, 방학 단위로 갱신하였다.

② 망인은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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