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12. 8. 7. 23:14경 컴프레셔 교체 작업 후 세면장에서 쓰러지며 호흡 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8. 19. 21:30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6. 10.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처분의 적법성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기간 신체에 큰 무리가 되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왔고, 정규 근무시간 외에 장시간의 시간외근무를 만성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여름휴가를 가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의 전조 현상으로 보이는 증상으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고 병원에서 적절한 진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복귀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이 위와 같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야간근무 중 고온의 컴프레셔실에서 기계 고장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장시간 아무런 냉방기기 없이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원인들이 망인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