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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4 2019구합615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 생 남자,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4. 9. 경부터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연구개발 및 기술 영업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8. 9. 12. 22:20 경 거래처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된다는 증상을 호소하다가 쓰러졌고( 이하 ‘ 이 사건 재해’ 라 한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다음 날인 2018. 9. 13. 11:53 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 29.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소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급격하게 업무환경이 변화하였다거나, 단기간 내에 또는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부터 갑 제 3호 증까지, 을 제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상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 짐에 따라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망인은 빈번하게 연장근무를 실시하였고, 특히 망인이 수행하던 기술 영업 업무의 특성상 기록되지 않는 연장근무를 실시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망인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업무 또한 부품 개발이 끝나더라도 유지 보수 업무가 항상 뒤따랐고, 경쟁업체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망인은 일상적으로 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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