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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319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9.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매매업을 하는 피고 C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중고 건설기계인 별지목록 기재 25.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이 사건 트럭은 2009. 7.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피고 B이 2016. 2. 중고로 구입하여 운행해 오던 트럭이다)을 대금 6,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갑2).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건 트럭에 대하여 직접 성능점검을 한 후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록부에 이상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명을 하였다

(갑3).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매도인인 피고 B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트럭을 구입한 직후부터 트럭에 문제가 있어 원고는 그 수리비로 별지 수리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7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합계 15,846,240원을 지출하였고, 특히 위 수리내역 중 2017. 7. 25.에는 중앙제어장치인 ECU의 핀이 부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ECU를 교체한 적도 있다.

이러한 수리내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트럭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 B은 트럭의 매도인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에 관하여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트럭의 하자를 알지 못하고 매수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는 바이므로 피고 B은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하자 있는 트럭을 매도한 것이므로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도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에 대하여 트럭의 매도인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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