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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노162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 인은 메가 트럭이 논두렁에 빠진 이후에 피고 인의 형인 E 명의로 되어 있는 카고 트럭의 앞 번호판을 떼어서 위 메가 트럭에 붙여 놓은 것일 뿐, E 명의의 카고 트럭의 앞 번호판을 붙이고 메가 트럭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 번호판 없이 메가 트럭을 운행하다가 논두렁에 빠진 이후에야 앞 번호판이 없는 것이 걱정되고 부끄러워 E 명의로 된 카고 트럭의 앞 번호판을 떼어서 메가 트럭에 붙여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1 달 여 전 쯤 위 카고 트럭의 앞 번호판을 메가 트럭에 부착하고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확정된 바 있어 다른 차량의 앞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죄가 됨을 알고 있음에도, 이미 논두렁에 빠져 운행을 못하고 며칠 동안 방치하고 있던 차에 신고될까 봐 걱정된다는 이유로 또다시 메가 트럭에 카고 트럭의 앞 번호판을 부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메가 트럭의 차체 앞부분이 상당 부분 논두렁에 빠져 있어 앞 번호판이 있는 자리가 대부분 논에 가려 져 있는 상태이고, 앞 번호판을 부착하는 자리는 길 반대편 방향이라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논두렁에 빠진 메가 트럭에 앞 번호판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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