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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2가단3173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출회사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와 정식 사무위탁 계약에 의하여 아주캐피탈의 금융상품인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대출을 대행하는 제휴점의 직원이다.

나. 피고 B은 건설기계인 D 이베코 25.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구매하기 위하여 2011. 10.경 아주캐피탈에 이 사건 트럭에 대한 매매대금 1억 원에 관하여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 C는 위 대출 신청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아주캐피탈은 2011. 10. 17. 피고 B의 이 사건 대출 신청을 검토한 후 대출대행 제휴점인 E회사 F의 신한은행 계좌로 피고 B 명의로 대출금 99,465,000원을 입금하였고, F은 같은 날 위 금원 중 설정비와 인지대를 공제한 98,830,000원을 이 사건 트럭을 중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G회사의 대표인 소외 H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위와 같이 대출이 이루어진 후 피고 B은 이 사건 트럭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트럭에 대한 근저당권을 아주캐피탈 명의로 설정하여 주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소외 I가 아주캐피탈에 2011. 11. 18. 6,000만 원을, 2011. 11. 23. 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마. 그 후 대출금의 전액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는 아주캐피탈과의 제휴약정에 따라 2012. 4. 12. 39,074,105원을 피고 B을 대위하여 아주캐피탈에 변제하였고, 2012. 4. 30. 아주캐피탈과의 최종 정산을 통하여 924,105원을 돌려받아 최종적으로 38,150,000원을 아주캐피탈에 대위변제하였다.

바. 한편, 아주캐피탈은 2011. 10. 26. 피고 B에게 전화로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이 사건 대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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