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24 2017나317226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트럭과 같이 노후화된 차량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절반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이 사건 트럭의 신차 가격과 수리비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트럭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트럭을 B에서 수리한 내역 중 ① 타이어 교체, ② 오일교환 및 부수적인 호스 교체, ③ 뒷범퍼, 에어드라이, 엔진오일보충 항목은 트럭의 하자가 아닌 단순한 소모품을 교체한 것이거나 허위ㆍ중복으로 청구된 것이므로, 그 수리비 상당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사회통념상 중고 차량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절반 정도가 수리비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 정상적이라고는 보기는 어렵고, 그 수리비가 해당 차량의 신차 가격과 비교하여 소액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차량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2) 수리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본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은 뒷범퍼가 장착되어 있어야 함에도 뒷범퍼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고에게 매도되었으므로, 뒷범퍼를 장착하고 그 비용을 수리비로 청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도 이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지 않은바, 그렇다면 원고가 매수시에 장착되지 않은 뒷범퍼를 장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비용이 하자에 대한 수리비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