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4 2015가단5445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D 트라고 25톤 트럭(2014. 12. 12. 자동차번호가 E로 변경되었다. 이하 자동차번호 변경 전후와 관계없이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이다.

피고 B은 새로운 트럭을 구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트럭을 매도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F지점 직원인 피고 C는 피고 B에게 새로운 트럭을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트럭을 대신 팔아주겠다고 하였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소외 G에게 이 사건 트럭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4. 12. 9. G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7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G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37,000,000원을 입금하였다.

G은 같은 날 피고 C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G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그 후 더 좋은 조건의 트럭을 구매할 기회가 나타나자 G에게 이 사건 트럭이 아닌 다른 트럭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을 자신에게 반환하고 다른 트럭을 구매하라고 하였다.

원고는 2014. 12. 12. 이 사건 트럭을 G이 지정하는 장소(전북 완주군 삼레읍 삼봉로 191번지에 있는 유한회사 전주트럭매매상사 사무실)에 반납하였다.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는 2014. 12. 12. 유한회사 전주트럭매매상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산시차량등록사업소, 농협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G은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인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의 매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