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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3가단504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890,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5.부터 2015. 10. 23.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 주식회사 대아환경(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C 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이 사건 트럭의 운전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⑵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소유 차량이 고장 나면 E에 수리를 맡겨왔다.

⑶ 피고 B은 2011. 4. 5. 이 사건 트럭의 브레이크 고장을 수리하기 위하여 E를 방문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1:42경 이 사건 트럭의 정비를 위하여 유압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트럭의 앞부분을 들어 올린 다음 그 아래에 들어가 작업을 하던 중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 B에게 이 사건 트럭에 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하였다.

⑷ 이러한 경우 기어가 중립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에 시동을 걸면 차량이 움직이면서 차량 앞부분을 받치고 있는 유압기가 넘어져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 있으므로 차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기어가 중립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동을 걸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⑸ 그럼에도 피고 B은 위 ⑷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트럭에 시동을 걸었고, 그로 인하여 기어가 1단에 놓여있던 이 사건 트럭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이 사건 트럭을 받치고 있던 유압기가 넘어지고 바닥으로 떨어져 원고가 깔리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⑹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호증, 을가 1~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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