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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902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피보험자로 하여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7. 10. 12. 07:50경 원고 차량을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번영회’라고만 한다) 소유의 F 공영주차장 기계식 주차타워(이하 ‘이 사건 주차타워’라 한다)에 입고시키는 방식으로 주차를 마쳤다.

다. D은 2017. 10. 12. 12:00경 출차를 위하여 이 사건 주차타워로 돌아와 출차 버튼을 작동시켰는데, 오류 화면이 뜨고 출차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D은 이 사건 주차타워를 관리하고 있던 G에게 출차가 되지 않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G은 이 사건 주차타워의 보수업체 직원을 불렀다. 라.

이후 이 사건 주차타워 내부 상황이 확인되었는데, 원고 차량이 트렁크가 열린 상태로 파손되어 있고, 원고 차량 트렁크와 접촉한 상부 파레트가 기울어지면서 원고 차량의 윗칸에 있던 H 차량이 추락하고, 하부에 주차되어 있던 I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양 차량이 모두 파손되고, 이 사건 주차타워 내부 기계도 파손되어 있는 상태였다.

마.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11. 1.까지 ①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651,000원, ② H 차량의 수리비로 4,454,000원, ③ I 차량의 수리비로 3,069,000원, ④ 이 사건 주차타워 수리비로 4,000,000원 합계 16,174,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주차타워 기계설비의 제작ㆍ설치자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갑 제2호증 제외),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는 ①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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