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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나66628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B를 운영하는 회사로 위 호텔에 기계식 주차타워(이하 ‘이 사건 주차타워’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해오고 있다.

나. C은 2018. 7. 31. 10:30경 이 사건 주차타워에 주차한 이 사건 차량의 외부 출차를 요청하였다.

출차 당시 이 사건 차량은 트렁크가 열린 채로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C은 외부 출차 요청 직전 이 사건 주차타워의 주차관리인에게 요청하여 주차장치 작동을 통해 주차타워 1층 출입구로 이 사건 차량을 내리게 한 후 트렁크에서 짐을 꺼냈고, 이 사건 차량은 다시 주차장치 작동을 통해 위 주차타워에 입고되었다. 라.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2018. 9. 27. 2,156,000원, 2018. 10. 16. 2,690,000원 합계 4,84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주차타워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주차타워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가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라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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