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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1.10 2010가단1171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6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2012. 1. 1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13. 부산 사하구 D빌딩(지하1층, 10층 규모) 3층의 피시방을 이용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부설주차장인 주차타워에 자신의 E 2002년식 에스엠(SM)520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를 주차하였다.

나. 위 주차타워에는 차량출입문(그 앞 야외에 차량회전판이 설치되어 있다)에 이어 차량용승강기가 있고, 그 좌우에 수직으로 각 3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관리직원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주차기를 작동시켜 차량을 각 주차공간에 입고시키는 등의 주차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원고의 차량은 우측열 9층에 입고되었다.

다. 그런데, 같은 날 19:15경 위 주차타워의 우측열 7층에 입고되어 있던 피고 C 운전의 F 뉴아반테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의 실내 조수석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염이 수직으로 확장되면서 바로 위 8층에 있던 G 아반테 승용차 및 9층에 있던 원고 차량(그 안에 있던 별지 표 기재 물품들 포함)이 폐차되어야 할 정도로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 당시 주차관리직원 H이 다른 이용객에게 위 주차타워에 주차된 차량을 인도해 주기 위해 주차기를 작동시키던 중 주차타워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위 주차타워 내벽에 수직으로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고, 위 D빌딩의 목욕탕에서 이발사로 근무하던 I가 목욕탕 등에서 소화기를 가져와 이를 H에게 건네주어 H이 위 사다리 위에서 소화기로 화재진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소방대원들이 출동하여 위 화재를 진압하였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각 층에 위치한 차량의 우측면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는 자체 발화원으로 작용할 만한 시설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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