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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나557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RV 차량인 C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B이 그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대신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A’ 오피스텔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B은 2014. 8. 31. 늦은 밤 인천 남구 D 소재 A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친구를 방문하러 와서 입주자인 친구에게 위 오피스텔 부속 주차타워의 기계식 주차기의 사용법을 물어본 후 혼자 조작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주차타워 안에 주차하였다.

B은 다음날 아침 08:00경 주차타워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꺼내기 위해 혼자 주차타워의 기계식 주차기를 조작하고 출차를 기다리던 중, 이 사건 자동차가 주차타워 내부의 차량 받침대에서 미끄러지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E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B의 보험자로서 2014. 11. 5. E 승용차의 소유권자에게 수리비로 3,36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타워의 기계식 주차기의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과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차타워의 점유자로서 주차타워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B의 보험자로서 E 승용차의 소유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으므로, B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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