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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9.23 2020나92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아래에서 9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한편 이 사건 주차타워는 총 25층으로서 2기의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총 1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으며, 차량을 이 사건 주차타워 내에 설치된 파레트 위에 주차한 뒤 기계식 주차장치의 작동 버튼을 조작하면 파레트가 자동으로 이동하면서 빈 공간에 차량을 주차하는 방식으로 주차가 이루어진다.』 2쪽 아래에서 2행의 “19층” 앞에 “이 사건 주차타워”를 추가한다.

5쪽 6행의 “2018. 1. 25.“을 ”2018. 2. 21. 갑 제12호증의 1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서에는 발령일이 “2017. 2.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2. 21.”의 오기로 보인다. “로 수정한다.

5쪽 7행, 7쪽 1행, 11쪽 8행의 각 “2018. 5. 15.”을 모두 “2018. 4. 17.”로 수정한다

2019. 7. 2.자 사실조회회신서 50쪽 . 5쪽 9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아. 이 사건 주차타워의 주차관리인 V는 강릉경찰서에서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외출 나간 직원이 C빌딩에서 일하는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타워 갤러리창에서 흰색 연기가 나온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확인을 부탁하여 이 사건 주차타워 1호기 출입구를 통하여 위쪽을 바라보니 2호기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중 1대의 앞 부분에서 불꽃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이 사건 차량을 밑으로 내린 다음 수화기로 불을 끄기로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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